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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3
구분
공고
작성자
강소현
제공일자
2021-05-24
제공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40-582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 - 23호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42(2020.04.29.)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4. 협 의 기 간 : 2021. 05. 17.(월) ~ 2021. 06. 30.(수)
5. 공 고 기 간 : 2021. 05. 24. ~ 2021. 06. 08.(초일불산입, 14일 이상)
6. 협 의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 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빌딩 20층 )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032-260-5472)으로 방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송달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21. 5. 24.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