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주)고진티앤시]

고시/공고 번호
2021-117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05-1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1-117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고진티앤시
▶ 대표자 : 강석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0 , 2층 2호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0131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1년 05월 17일

2021년 05월 17일 오후 0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