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장정영
- 제공일자
- 2020-09-21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2-440-477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13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01.07.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 신설(개정조례안 제12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도시경관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6호, 전화: 032-440-4772, 팩스: 032-440-8681, 전자메일: miss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01.07.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 신설(개정조례안 제12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도시경관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6호, 전화: 032-440-4772, 팩스: 032-440-8681, 전자메일: miss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