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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7
구분
공고
작성자
김성용
제공일자
2020-09-17
제공부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5143
첨부파일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20-07호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자체(종합정밀)점검을 미실시한 사실과 관련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를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인천중부소방서장  


1. 공고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의 사전 통지 알림
2. 처분대상
   인천종합수산물센터 소유ㆍ점유ㆍ관리자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27(항동7가) 소재)
3. 공고기간 : 2020.09.17 ~ 2020.10.06(20일간)
4. 예정된 처분의 내용
   소방시설 등 자체(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1항 제4호
   『소방시설 등 자체(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률 제25조 제1항『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10월 6일
  ○ 제출처
     - 기관명 인천중부소방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김성용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 3층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032-870-5143, 전자우편주소 jacky747@korea.kr(팩스032-870-5136)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붙임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