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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고시/공고 번호
2021-1118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채
제공일자
2021-05-11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99
첨부파일
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서(인천광역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3. 대 상 : 인천광역시 내 전체 양돈농가
4. 내 용 :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5. 기 간 : 2021. 5. 11.(화)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상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벌칙)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99).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