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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353
구분
고시
작성자
김신영
제공일자
2025-12-0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67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9호(201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5호(2011.10.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4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9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53호(2014.7.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55호(2015.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7호(2016.2.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2016.3.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40호(2017.3.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24호(2017.6.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7호(2018.2.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3호(2022.6.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호(2023.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79호(2023.7.1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66호(2025.9.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