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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신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140
구분
고시
작성자
조홍희
제공일자
2021-05-10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32-440-3458
첨부파일
신촌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문(2021-14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2015.11.23)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