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33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철환
- 제공일자
- 2020-09-14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344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