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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39
구분
고시
작성자
김철환
제공일자
2020-09-14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32-440-3442
첨부파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