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희경
- 제공일자
- 2020-09-14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072
- 첨부파일
-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다.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정지처분 기간 및 홍보물 설치 금지, 위탁참여 제한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2) 연락처: 전화) 032-440-4072, FAX) 032-440-8677, E-mail) heekyk@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다.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정지처분 기간 및 홍보물 설치 금지, 위탁참여 제한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2) 연락처: 전화) 032-440-4072, FAX) 032-440-8677, E-mail) heekyk@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