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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연
제공일자
2020-08-27
제공부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57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05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이 필요함.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민원동 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8577, FAX) 032-440-8717
E-mail) humble59@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