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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현주
제공일자
2020-08-2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0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0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1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농지의 절․성토 기준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나. 준주거․상업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과 농지의 절․성토 기준을 정비함. (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신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등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36조제1항, 안 제47조제3호, 안 제64조제16항, 안 제65조제14항, 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다.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함. (안 제36조제2항제2호, 안 제39조제2항제2호, 안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라.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비함. (안 제65조제4항, 안 제65조의2, 안 제65조의3제1항,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4602, FAX 032-440-8678

4. 참고사항(첨부파일 참조)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