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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797
구분
공고
작성자
최성훈
제공일자
2025-12-03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45
첨부파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25. 11. 28.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에 신고 행저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