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석촌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8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한연정
- 제공일자
- 2021-04-19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86호
도시관리계획(석촌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석촌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석촌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