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재공모

고시/공고 번호
2021-918
구분
공고
작성자
김록희
제공일자
2021-04-16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32-440-4203
첨부파일
재공고문(2021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 918호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단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2021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재공모


󰏚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인천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지부・지회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 신청금액 : 각 사업당 50,000만원 이하


○ 지원사업 내용
- 지정공모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 자유공모
비대면 시대 소비자 이슈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12월까지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4.16.(금) ~ 2021.4.30.(금)

○ 접수기간 : 2021. 4.19(월) ~ 2021.4.30.(금)

○ 접수방법 : e-mail(rockyk@korea.kr, 방문(접수기간 내 09:00˜18:00),

- 방문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07호

○ 제출서류 : 붙임 1~6 양식 참고하여 작성

- 참가신청서 및 소비자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직원명단 1부 등

󰏚 심사 및 발표

○ 1차 심사위원회(일자리경제과)→2차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발표일자 : ’21. 5월말(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기타

○ 기존 추진하였던 분야가 아닌 신규분야 및 주제를 신청한 단체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 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

○ 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 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신청한 사업예산은 수정․조정 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공모과 자유공모 사업 동시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문의 :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