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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공고(4차)

고시/공고 번호
2021-919
구분
공고
작성자
모미진
제공일자
2021-04-1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8
첨부파일
(공고) 202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대상 선정내역(4차)(수정).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지원사업(4차) 대상자 선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919 호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공고(4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지원사업」선정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 신청현황
❍ 신청기간 : 2021. 3. 15.(월) ~ 4. 13.(화)
❍ 신청결과 : 총 45대 (선정45, 미선정0)

□ 지원대상자 선정 : 붙임 “선정결과” 참조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신차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2021. 5. 17.(월)까지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2021. 7. 14.(수)까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동의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만,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방법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본관 5층)
❍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등기우편은 도착일 기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우편번호: 21554)

□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지원대상자 취소)
❍ 2021. 5. 17.(월)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21. 7. 14.(수)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서 미제출 시
※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한 연장
❍ 위 기한내 구매계약서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미 제출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할 수 있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50, 3558)



붙임 공고문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대상 선정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