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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903
구분
공고
작성자
조상욱
제공일자
2020-08-18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89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9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일시: 2020년 8월 18일 24:00이후부터
2. 해제지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구역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해제면적(㎡) : 9,504,045.7
- 비 고 : 지정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