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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주)금광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909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04-15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1-909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금광건설(주)
▶ 대표자 : 박제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101동2003호 (삼산동,대덕리치아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618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 처분일자 : 2021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