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 추가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90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백지훤
- 제공일자
- 2021-04-14
- 제공부서
- 협치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4119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 추가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체성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추가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보조금 교부일) ~ 11. 30.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예시, 겨울방학 돌봄 등)
❍ 지원대상 : 군・구와 마을공동체 간 컨소시엄
- 군・구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자격)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
❍ 사 업 비 : 9,500천원 (시비 7,600 군・구비 1,900)
- <구비 의무매칭> 시비 : 구비 = 4 : 1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전에 군・구와 협의 필수
- 2021년부터 사업비에 의무 자부담 폐지(2020년:보조금의 5%)
❍ 접 수 : 2021. 4. 26. ~ 4. 28. (3일간) ※신청서식 : 붙임1
- 접 수 처 : 군・구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 접수방법 : 군・구 문의(군・구별 상이)
사업문의 : 032)440-4118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체성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추가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보조금 교부일) ~ 11. 30.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예시, 겨울방학 돌봄 등)
❍ 지원대상 : 군・구와 마을공동체 간 컨소시엄
- 군・구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자격)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
❍ 사 업 비 : 9,500천원 (시비 7,600 군・구비 1,900)
- <구비 의무매칭> 시비 : 구비 = 4 : 1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전에 군・구와 협의 필수
- 2021년부터 사업비에 의무 자부담 폐지(2020년:보조금의 5%)
❍ 접 수 : 2021. 4. 26. ~ 4. 28. (3일간) ※신청서식 : 붙임1
- 접 수 처 : 군・구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 접수방법 : 군・구 문의(군・구별 상이)
사업문의 : 032)440-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