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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주)그레이트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889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4-14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88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그레이트건설
▶ 대표자 : 조근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2603호(송도동,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4-0955)
▶ 위반내용 : 건설업 불법하도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항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 1. 5. ~ 2021. 6. 4.
▶ 처분일자 : 2021. 1. 4.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2021.4.9.)
▶ 변경처분일자 : 2021. 1. 5. ~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