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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9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종칠
제공일자
2020-08-1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4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2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시장정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및 안 제11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감면 차량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종전 대상자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감면기간을 다른 조문과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
다. 외국인투자유지지원을 위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6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조례위임 근거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최소납부세제 도입취지 및 타 시도의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의2)
마.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규정 및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 미비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