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9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종칠
- 제공일자
- 2020-08-1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4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3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
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함(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
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함(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