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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870
구분
공고
작성자
김은정
제공일자
2020-08-07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47
첨부파일
희망드림 변경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8.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융자대상

▸ ② 금융소외자 :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추가)
※ 기타 내용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