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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871
구분
공고
작성자
김은정
제공일자
2020-08-07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47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8.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2천만원 ⇒ 3천만원)

※ 기타 내용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