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87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은정
- 제공일자
- 2020-08-07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8.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2천만원 ⇒ 3천만원)
※ 기타 내용은 기존 공고와 같음
2020. 8.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2천만원 ⇒ 3천만원)
※ 기타 내용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