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석정]
- 고시/공고 번호
- 2020-185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숙
- 제공일자
- 2020-08-04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185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석정
▶ 대표자 : 이종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20, 지층비 01호 (효성동,효성타임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10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및 2019년도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8월 05일 ~ 2020년 12월 04일
▶ 처분일자 : 2020년 08월 04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석정
▶ 대표자 : 이종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20, 지층비 01호 (효성동,효성타임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10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및 2019년도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8월 05일 ~ 2020년 12월 04일
▶ 처분일자 : 2020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