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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04
구분
고시
작성자
이길희
제공일자
2020-07-2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64
첨부파일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총 7건
[붙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