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0-8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정민
- 제공일자
- 2020-07-27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 032-440-465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6호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자치 법규안: 별 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개발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자메일: leejmn72@korea.kr, 팩스: 032-440-867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자치 법규안: 별 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개발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자메일: leejmn72@korea.kr, 팩스: 032-440-867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