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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780
구분
공고
작성자
조동주
제공일자
2020-07-23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3
첨부파일
(공고)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변경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제2020-2호, 2020. 1. 13.) 및 1차 변경 공고(제2020-878호, 2020. 4. 3.)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내용 >

협약보증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지원 규모 400억 원(200억 원 → 400억 원)
‣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 기간 무관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상 포함
* 단,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한함
‣ 항공․ 물류 업종 지원 대상 포함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