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78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동주
- 제공일자
- 2020-07-23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3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제2020-2호, 2020. 1. 13.) 및 1차 변경 공고(제2020-878호, 2020. 4. 3.)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내용 >
협약보증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지원 규모 400억 원(200억 원 → 400억 원)
‣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 기간 무관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상 포함
* 단,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한함
‣ 항공․ 물류 업종 지원 대상 포함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제2020-2호, 2020. 1. 13.) 및 1차 변경 공고(제2020-878호, 2020. 4. 3.)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내용 >
협약보증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지원 규모 400억 원(200억 원 → 400억 원)
‣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 기간 무관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상 포함
* 단,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한함
‣ 항공․ 물류 업종 지원 대상 포함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