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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태영은
제공일자
2020-07-22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1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4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e음의 유효기간, 정액권의 종류, 유통지역 등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판매(충전)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도의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7일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안 제7조)
라.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업종과 잔액의 환급비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의 발행・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인천e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아.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자. 인천e음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e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19층)
(2) ☎ 032-440-4212, FAX 032-440-8692, 이메일 bibichu@korea.kr

4. 참고사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