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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2
구분
고시
작성자
반혜화
제공일자
2025-01-2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7
첨부파일
붙임.고시문(2025-22호,청능).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2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5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연수구청 공원과(☎ 032-749-872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5. 1. 2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