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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요청

고시/공고 번호
2021-159
구분
고시
작성자
이석재
제공일자
2021-05-26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58
첨부파일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사회재난과-4213(2020. 4. 22.)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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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내 승강기 사업자(유지관리업)의 「승강기안전관리법」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 취소"하오니 군・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시보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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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