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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계양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265
구분
고시
작성자
박순자
제공일자
2020-06-29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8
첨부파일
1. 고시문(계양 도시계획시설 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계양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계양구청(공원녹지과 ☎ 032-450-6833~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