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7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허정규
- 제공일자
- 2020-06-29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27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0호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이어가게로
선정・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어가게 선정(안 제4조)
나. 이어가게 지원(안 제6조)
다. 이어가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910호, 전화: 032-440-4227, 팩스: 032-440-8692,
전자우편: hjg554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이어가게로
선정・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어가게 선정(안 제4조)
나. 이어가게 지원(안 제6조)
다. 이어가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910호, 전화: 032-440-4227, 팩스: 032-440-8692,
전자우편: hjg554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