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53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진성
- 제공일자
- 2020-06-2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532호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나. 위 치: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다. 면 적: 243,294㎡(개발제한구역)
라. 사업시행예정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20. 6. 22. ~ 7. 6.(14일간)
나. 공개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서면제출(붙임2 서식활용)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나. 위 치: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다. 면 적: 243,294㎡(개발제한구역)
라. 사업시행예정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20. 6. 22. ~ 7. 6.(14일간)
나. 공개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서면제출(붙임2 서식활용)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