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2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찬서
- 제공일자
- 2020-06-22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9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6호선, 사업명: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한신휴아파트 후문 앞 교통섬 주변의 차량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각부의 폭원변경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2-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80m, 가각부 폭원(B) 확장 30→96m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6호선, 사업명: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한신휴아파트 후문 앞 교통섬 주변의 차량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각부의 폭원변경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2-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80m, 가각부 폭원(B) 확장 30→96m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