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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503
구분
공고
작성자
이대민
제공일자
2020-06-11
제공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32-870-3038
첨부파일
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관련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2020-150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각과(단)에서는 전 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일자 : 2020. 06. 11.(목)부터
나. 방 법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