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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89
구분
고시
작성자
서윤권
제공일자
2020-06-08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8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89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6항,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440-4818), 중구청(건축과, ☎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 칭: 대일이노텍 물류시설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4,546.98㎡(건축 연면적)
○ 규 모: 건폐율 44.78%, 용적률 49.16%, 높이 14.2m이하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일이노텍 대표이사 김정렬, 소순구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노루골길 7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실시계획인가 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