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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17
구분
고시
작성자
추명균
제공일자
2025-01-2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12
첨부파일
고시문(2025-17).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2. 실효일: 2025. 1. 10.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실효) 내용
- 면적 : 3,698㎡ → 7,437㎡ (감)2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