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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5-8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수경
제공일자
2025-12-0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4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85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제12조)
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방법 등(안 제13조~제14조)
다.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및 분할・통합・결합(안 제15조~제16조)
라.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제정 제안(안 제17조~제18조)
마.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안 제19조)
바.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안 제20조)
사.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안 제21조)
아.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22조)
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yoi@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주거정비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정비과(전화: 032-440-3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