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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84
구분
고시
작성자
한성준
제공일자
2020-06-01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733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84호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나.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인천시 내 공사 중단 건축물 8개 현장 대한 현황과 관련 여건을 조사 및 분석
나. 군‧구별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을 결정

3. 정비계획 수립 개요
가. 수립주체/방법 : 인천광역시장/직접 계획 수립
나. 대 상 :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8개소)
다. 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실태조사 대상 중 2020년 현재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재정비
- 공간적 범위 : 정비대상 8개소

4. 정비계획 수립 내용
가. 정비방법 결정기준
- (자력 공사재개 유도ㆍ지원)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현장, 공사재개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 준비 중인 현장
- (안전조치) 건축주 소재불명, 소송․분쟁,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현장
나. 정비방법
- 자력 공사재개 지원, 안전관리 2
남동구 간석동 762-3 외 2필지
강화군 국화리 159-2외 3필지
- 안전조치 등 현 상태 유지 4
중구 인현동 1-1외 6필지
연수구 동춘동 783-22번지 외 4필지
계양구 계산동 1073
서구 당하동 1030-5
- 활용방안 모색 / 안전관리 2
동구 만석동 14-13 외1
미추홀구 용현동 454-110
합 계 8

5.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건축계획과 ☏032-440-4733) 및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해당 구.군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