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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6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숙
제공일자
2020-06-01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5732
첨부파일
0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4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대책본부의 사무전결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 전결에 관한 사항과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2호)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3조)
다. 대책본부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7조)
라. 대책본부회의 소집 등은 의장 권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책본부장을 의장으로 수정함.(안 제28조)
마.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29조)
바. 재난상황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32조)
사.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기경보발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 제목을 위기경보발령 건의로 수정하고, 재난 위험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33조)
아. 법 제38조의2에 따라 조문 제목을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서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로 수정하고 통보하여야 할 위험정보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함.(안 제34조)
자. 재난수습홍보 및 언론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6조)
차. 군‧구의 행‧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카.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안 제43조, 제44조)
타. 재난 피해자의 간접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1)
파.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8조)
하.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66조)
갸. 기타 상위법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안전정책과, 전화 : 440-5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안전정책과
(2) 연락처: 전화) 032-440-5732, FAX) 032-440-8845,
E-mail) kjisook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