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제○○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5-273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지연
- 제공일자
- 2025-11-2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273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제이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전명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8-7 , 4층 417호 (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1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환경개선공사(2차)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감경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28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제이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전명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8-7 , 4층 417호 (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1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환경개선공사(2차)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감경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