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6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상영
- 제공일자
- 2020-05-21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5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1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채용 공고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함(안 제10조)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한정함.
-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채용 공고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함(안 제10조)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한정함.
-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