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267
구분
공고
작성자
한종칠
제공일자
2020-05-2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43
첨부파일
(공고문)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267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3. 감면내용 : 2020년 7월 부과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