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5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준
- 제공일자
- 2020-05-18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58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에서 이를 각각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국제도시별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4, FAX) 032-440-8628,
E-mail) pjgood@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의견수렴서(양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에서 이를 각각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국제도시별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4, FAX) 032-440-8628,
E-mail) pjgood@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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