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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5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조성훈
제공일자
2020-05-13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17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57호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나. 종전「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52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1)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2항”으로 개정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 2항)
1)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
2) 제2조제2항 중 “제24조의4제3항”을 “제5조의7제2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1항”으로 개정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1)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청년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전화 : 032-440-4173, 팩스 : 032-440-8695, 전자메일 :
abehirosh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