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8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미성
- 제공일자
- 2020-05-07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424
- 첨부파일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재공고 합니다.
변경내용
- 대기배출사업장 1~3종, 사업장 당 1개 배출구를 초과하여 접수하는 사업장 20.6월부터 접수 (삭제)
- 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변경(지원 총액 변동 없음) : 사업 보조비율인 국비 50%, 지방비 40%로 변경
- 허가등 신청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경우 방지시설 설치 전 제출
- 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 보조금 환수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계획 제출, IoT 계측 자료 전송, 방지시설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붙임 1-1 사업장 일반 현황 내역서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지원단가에 따라 배출시설 개수에 비례하여 예산지원(삭제)
- 붙임 1-2 3)설계계산서 ②오염물질 개선계획서 변경
변경내용
- 대기배출사업장 1~3종, 사업장 당 1개 배출구를 초과하여 접수하는 사업장 20.6월부터 접수 (삭제)
- 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변경(지원 총액 변동 없음) : 사업 보조비율인 국비 50%, 지방비 40%로 변경
- 허가등 신청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경우 방지시설 설치 전 제출
- 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 보조금 환수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계획 제출, IoT 계측 자료 전송, 방지시설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붙임 1-1 사업장 일반 현황 내역서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지원단가에 따라 배출시설 개수에 비례하여 예산지원(삭제)
- 붙임 1-2 3)설계계산서 ②오염물질 개선계획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