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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5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권오정
제공일자
2020-04-28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재과
전화번호
032-440-4472
첨부파일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53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제2019-303, 2019.10.7.)로 인천도호부청사 문화재의 명칭이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2) 연락처 : 032)440-4472, Fax : 032)440-8693

4. 참고사항
가.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의견수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