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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愛뜰 사용금지(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37
구분
고시
작성자
이재영
제공일자
2020-04-27
제공부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58
첨부파일
1. 고시문(인천愛뜰 사용금지 기간연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3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愛뜰 사용금지(기간연장)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愛뜰의 사용 금지(기간연장)를 고시합니다.

2020. 4. 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