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체(등록취소) 행정처분 사항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87
구분
공고
작성자
이석재
제공일자
2020-04-21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58
첨부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등록취소) 행정처분 사항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제2020-108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등록취소) 행정처분 사항 공고

▶ 위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위반
▶ 관련근거:「승강기 안전관리법」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 관련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
▶ 해당업체 및 처분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