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5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준
- 제공일자
- 2020-04-22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4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52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 수요 및 민원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신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종료된 사업을 관리‧지원부서에 일원화하고 신규사무를 분장하는 등 업무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본부 내 기획정책과의 감사‧조사 관련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시티과의 공영주차장 설치 업무를 송도, 영종‧청라 지역별로 송도기반과, 영종청라개발과의 기반시설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투자유치사업본부 내 투자유치 종료된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리‧지원 업무 등을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투자유치기획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기획과에 IFEZ 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4, FAX) 032-440-8628,
E-mail) pjgood@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 수요 및 민원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신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종료된 사업을 관리‧지원부서에 일원화하고 신규사무를 분장하는 등 업무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본부 내 기획정책과의 감사‧조사 관련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시티과의 공영주차장 설치 업무를 송도, 영종‧청라 지역별로 송도기반과, 영종청라개발과의 기반시설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투자유치사업본부 내 투자유치 종료된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리‧지원 업무 등을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투자유치기획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기획과에 IFEZ 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4, FAX) 032-440-8628,
E-mail) pjgood@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